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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한 눈 정리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 지원 대상·혜택·신청 방법

by 정책 큐레이터 2026. 2. 13.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모든 것

현재 청년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그런 청년을 채용 고민 중인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 고용 지원 정책입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관심도가 커지고 있고, 2026년에는 비수도권의 지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지원 대상, 지원 혜택,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고용 지원 정책으로, 2026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핵심 목적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력난이 심한 비수도권에서는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이전까지는 기업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비수도권에 한하여 청년에게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즉,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함께 지원함으로써,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신규 일자리와 장기근속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청년의 자격 요건입니다. 만 15세~34세 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군필자의 경우에는 군대 복무 기간만큼 연령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령 조건 외에도 조건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애로 유형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자 (단, 비수도권은 해당되지 않음)
  •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 등 근로조건을 충족한 자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의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단순히 채용 인원 확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기업 또한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업도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지원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업 지원금만 지원되고, 비수도권은 기업 지원금과 지역에 따라 청년 장기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지급되는 상세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 기업 지원금 월 60만 원 x 1년간 = 최대 720만 원 지원

 비수도권

  • 기업 지원금 월 60만 원 x 1년간 =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장기인센티브 지역에 따라 지원
    일반 비수도권 : 6, 12, 18, 24개월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 지역 : 6, 12, 18, 24개월 각 150만 원씩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 지역 : 6, 12, 18, 24개월 각 180만 원씩 최대 720만 원

 

하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금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에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청년장기인센티브의 경우에는 참여한 청년이 채용된 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인 6개월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때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즉, 기업과 청년 모두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인 6개월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셈입니다.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절차 한눈에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월 26일부터 고용24(http://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는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채용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인사팀에게 이 제도에 참하는지의 여부를 물어본 후 만약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고용24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본인이 이미 정규직에 합격한 청년이라도 해당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고 있고, 입사 3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해당 사업에 신청을 해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 비수도권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자라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요약 |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히 기업만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청년의 장기근속이 핵심인 것입니다. 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층의 장기 근속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층의 취업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정규직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6년부터 만일 비수도권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